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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|
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) |
<개정취지>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
종 전 | 개 정 |
▢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| ▢ 적용기한 연장 |
○(적용대상) 외국인근로자 ○(특례내용)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 적용 -근로소득* × 19% *비과세, 공제,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○(적용기간)적용기한 내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|
|
○(적용기한) 2021.12.31. | ○ 2023.12.31. |
12. 중소·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|
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) |
<개정취지>중소·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
현 행 | 개 정 |
▢중소·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○(감면대상자)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·중견기업 근로자 ○(감면율) 중소기업 : 50% 중견기업 : 30% ○(감면대상소득)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|
▢청년근로자에 대한 감면 확대 ○(좌 동) ○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- (청년) 중소기업 : 90% 중견기업 : 50% - (그 외) 중소기업 : 50% 중견기업 : 30% ○(좌 동) |
○(적용기한)2021.12.31.까지 가입한 경우 | ○(적용기한) 2024.12.31.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
13.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|
(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) |
<개정취지>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
현 행 | 개 정 |
▢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○(요건)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-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-결혼·임신·출산·육아·자녀교육을 사유로 퇴직 -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○(공제액) 인건비의 30%(중견기업 15%) ○(적용기한) 2022.12.31. |
▢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-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○ (좌 동) ○ (좌 동)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
14.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|
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) |
<개정취지>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
현 행 | 개 정 |
▢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(대상)청년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○(감면율)70%(청년은 90%) ※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○(감면기간) 3년(청년은 5년) ○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음식점업 등 |
▢적용기한 연장 |
○(적용기한) 2021.12.31. | ○ 2023.12.31. |
15.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|
(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) |
<개정취지>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
현 행 | 개 정 |
▢고용유지 기업 세액공제 ○(대상) 중소기업, 위기지역* 중견기업 *고용위기지역, 고용재난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○(요건) 근로시간 단축*을 통해 고용유지 *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○(공제금액) 직전 과세연도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–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× 50% |
▢적용기한 2년 연장 |
○(적용기한) 2021.12.31. | ○2023.12.31. |
16.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|
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,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신설) |
<개정취지>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
현 행 | 개 정 |
<신 설> | ▢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○(가입요건) ➊만 19~34세 ➋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,800만원 이하 ➌계약기간 3~5년 *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-다만,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 ○(가입절차)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 ○ (펀드 운용요건) 국내 상장주식에 40% 이상 투자 ○ (세제지원) 납입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-다만,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,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○(추징)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·인출·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(납입금액의 6%) 추징 -다만, 사망·해외이주·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○ (적용기한) 2023.12.31.까지 가입분 ※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17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확대 |
(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) |
<개정취지>소득공제 대상 선불카드 범위 확대
현 행 | 개 정 |
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방식 ○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○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|
▢실명 확인방식 추가 |
<추 가> |
○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18.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|
(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) |
<개정취지>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현 행 | 개 정 |
▢월세액 세액공제 ○(공제율)총급여 7천만원 이하 : 10%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: 12% ○(공제한도)연 750만원 |
▢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○(공제율)총급여 7천만원 이하 : 15%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: 17% ○(좌 동) |
<적용시기>2023.1.1.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19.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 소득공제 확대 |
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) |
<개정취지>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
현 행 | 개 정 |
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| □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|
ㅇ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| ㅇ (좌 동) |
ㅇ (공제율) 결제수단‧대상별 차등 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** ➊ ~ ❹ 금액의 합계액 |
ㅇ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,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*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** ➊ ~ ❹ 금액의 합계액 |
ㅇ (적용기한) ’22.12.31. | ㅇ ’25.12.31. |
<신 설> | ㅇ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- ’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’21년 대비 5%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% 공제 |
ㅇ (추가한도) 항목별 100만원 | ㅇ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 |
<적용시기>2023.1.1.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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