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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위한
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
1.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|
(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) |
<개정취지>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
현 행 | 개 정 |
▢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| ▢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|
○(적용대상)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-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<추 가> |
○(좌 동) -(좌 동) -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|
○(한도) 월 20만원 이내 | ○(좌 동)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2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|
(소득세법 제52조 제4항) |
<개정취지>서민주거비 부담 완화
현 행 | 개 정 |
▢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| ▢ 공제한도 확대 |
○(대상)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○(소득공제율)40% |
○(좌 동) ○(좌 동) |
○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 | ○(공제한도) 연간 400만원 |
<적용시기>2023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3.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|
(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) |
<개정취지>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·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
현 행 | 개 정 |
▢ 의료비 세액공제 ○(적용대상)본인(근로소득자)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|
▢난임시술비 및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○(좌 동) |
○(공제한도) 연 700만원 -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∙난임시술비 <추 가> |
○(좌 동) ∙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|
○(공제율) 15% - 난임시술비 20% <추 가> |
○ (공제율) 15% -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% -미숙아·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% |
<신 설> | ▢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○미숙아*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○선천성이상아*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*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판단 |
▢ 난임시술비 규정 ○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보조생식술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4.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|
(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) |
<개정취지>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
현 행 | 개 정 |
▢ ’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%p 한시 상향 | ▢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|
※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| ※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|
<적용시기>2022.1.1. ~ 2022.12.31.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
5.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|
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) |
<개정취지>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
현 행 | 개 정 |
▢ 퇴직연금 계좌 ○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○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○ 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에 따른 퇴직연금 |
▢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|
<추 가> | ○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* *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(2022년 4월 시행) |
<적용시기>2022.4.14. 이후부터 적용
6.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|
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) |
<개정취지>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
현 행 | 개 정 |
▢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| ▢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|
[당해 과세기간 납입분]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<추 가> [이전 과세기간 납입분] |
① (좌 동) ②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(ISA) 전환금액* *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|
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|
<적용시기>2022.2.15.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
7.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|
(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) |
<개정취지>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(ISA)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
현 행 | 개 정 |
▢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○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<단서 신설> |
▢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(ISA)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○(좌 동) -다만,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(ISA) 전환금액 추가한도*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*Min(전환금액×10%, 300만원) |
8.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|
(소득세법 제150조) |
<개정취지>과세형평성 제고
현 행 | 개 정 |
▢납세조합의 원천징수* *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·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|
▢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|
○(조합원)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○(납세조합의 징수·납부의무)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|
|
○(납세조합공제)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%를 공제하고 징수 | ○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* 공제한도 신설 *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|
<신 설> | - (적용기한) ’24.12.31.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9.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·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|
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, 제16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) |
<개정취지>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
현 행 | 개 정 |
▢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·분할납부특례 | ▢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|
○(대상) 벤처기업*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*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|
○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*임직원 포함 *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인수한 기업 |
○(특례내용) ➊(비과세)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➋(분할납부)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|
➊ (비과세 한도 확대) 연간 3천만원→5천만원 ➋ (분할납부)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|
○(적용기한) 2021.12.31. | ○ 2024.12.31.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
10.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|
(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) |
<개정취지>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
현 행 | 개 정 |
▢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○(특례내용)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,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 |
▢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 ○(좌 동) |
○(대상) 벤처기업*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*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-단,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 |
○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* 임직원 포함 *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% 이상을 인수한 기업 -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*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,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*시가 이하 발행이익 = 부여 시 시가–행사가액 |
○ (적용기한) 2021.12.31 | ○ 2024.12.31 |
<적용시기>2022.1.1.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*
*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.1.1.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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